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12세까지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 한 눈에 알아보기.사용기간 : 최대 3년자녀연령 : 만 12세 (초등6) 최소사용 : 1개월급여지원 : 220만원 상한[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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