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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육아휴직 3법 개정안, 혜택이 더 커졌어요.

 

육아휴직 3법 개정안,

저출생 대첵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크게 늘어나고,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더 늘어나는 등의 혜택이 달라집니다.


더 커진 혜택,
한눈에 알아보기.

* 육아휴직 : 부모 각각 1년6개월, 총 3년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출산 120일 내

* 육아기 근로시간 : 최소 1개월, 최대 3년

* 임신기 근로시간 : 임신 12주 내, 32주


육아휴직 최대 3년,
최대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용기간도 기존 3번에서 4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역시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사용기간은 현행 2번에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기한은 현행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12세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사용기간은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사용방식은 최소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다.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임신기 단축 근로시간 역시 연차산정에 포함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