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주기 위해 24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 눈에 알아보기.
지원대상 : 19 ~ 34세 무주택청년 (부모님과 별도거주, 청약통장 가입자)
지원기간 : 2024. 2. 26 ~ 2025. 2. 25
지급기간 : 2024. 3월 ~ 2027. 12월
지급규모 : 월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제외대상 : 2촌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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