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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12세까지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 한 눈에 알아보기.사용기간 : 최대 3년자녀연령 : 만 12세 (초등6) 최소사용 : 1개월급여지원 : 220만원 상한[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우리 아이 초6인데, 근로시간 단축 가능?!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www.korea.kr 더보기
육아휴직 3법 개정안, 혜택이 더 커졌어요. 육아휴직 3법 개정안,저출생 대첵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크게 늘어나고,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더 늘어나는 등의 혜택이 달라집니다.더 커진 혜택,한눈에 알아보기.* 육아휴직 : 부모 각각 1년6개월, 총 3년*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출산 120일 내* 육아기 근로시간 : 최소 1개월, 최대 3년* 임신기 근로시간 : 임신 12주 내, 32주육아휴직 최대 3년,최대 160만원을 지급합니다.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총 2년에서 부모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됩니다,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 더보기